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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절차Accreditation Process

인정절차

KOLAS로부터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
공인기관의 인정 신청조건 및 관련 신청서류 등 KOLAS 인정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평가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서 접수부터 인정까지는 총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. 총 소요기간은 KOLAS 사무국의 순수 업무일을 기준으로 하며, 신청서류 보완 및 시정조치 기간 등 신청기관의 사유로 인한 소요기간은 총 소요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※ KOLAS 문서는 “정보마당-법령자료실“, 신청서류 양식 등은 “정보마당-기타자료실"참고바랍니다.

인정신청 대상

기관의 규모, 성격,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시험, 교정, 검사, 표준물질생산, 메디컬시험, 숙련도시험운영, 제품인증, 생물자원,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

인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

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
인정신청 서류(인정스킴별 상이, 『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[별표3] 참고』

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서(e-kolas 등록 및 KOLAS 사무국 제출) -인정신청분야 및 범위
-대표자 서약서
-일반현황(명칭, 주소, 법률적 지위,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, 모 기관과의 관계 등)
-인력현황
-주요장비 보유현황
-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
-품질매뉴얼 및 절차서
-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 받은 내용
※ 모든 자료는 전자파일로 e-KOLAS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평가절차

  • 비용산정 및 납부방법
    • 신청수수료: 50,000원(신규, 확대, 재평가), 20,000원(변경)
    • 문서심사비용 : 평가인×일에 해당하는 평가수당(통상 최초신청·재평가 3일/인정범위확대 1일, 평가일수 조정 필요시 변동 가능)
  • 평가비용 = 평가수당×평가일수(인×일)+출장여비
    • ※ 평가수당은 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14조 관련 "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"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하며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(공무원 5급 기준) 적용
    • 납부방법 : 신청수수료는 인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며 문서심사 비용과 평가비용은 현장평가 종료 후 10일 내에 평가계획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
    • ※ 단, KOLAS 직원 또는 기타 공무원이 평가사로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 비용 (또는 문서 심사비용)을 정부 수입인지로 국가기술표준원에 납부.
    • ※「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」
  • 문서심사
    • KOLAS 공인기관인정 인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, KOLAS 사무국은 선임평가사를 선임하여 신청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. 문서심사는 최초신청 및 인정범위확대, 갱신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며, 인정된 기관의 품질 경영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문서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문서심사는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기관은 문서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KOLAS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검토내용 : 제출된 신청서류의 인정기준 적합성 여부
    • 처리절차 : 인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기한 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반려.
  • 현장평가
    • 문서심사에 대한 모든 보완사항이 시정조치된 후, 평가반을 구성하며 신청기관을 현장평가하여 문서화된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정도 및 인정심사에 필요한 자원확보, 공인기관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
    • 면담, 현장관찰, 입회시험,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평가
    • 평가반장은 매일 평가종료 전에 평가반 회의를 실시하고 당일 평가결과에 대하여 피평가기관에 요약 설명
    • 평가반장은 평가완료 후,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(e-KOLAS에 등록)
    • 신청기관은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(정기검사는 1개월)이내에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인정기구의 장에게 확인요청(재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2주 내에 시정조치 완료)
    • 처리절차 : 평가계획의 수립 → 현장평가계획서 통보(평가개시 7일전까지) → 현장평가
  • 위원회 심의
    • 평가결과 인정심사 각 단계(문서, 현장평가)에서 제기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에 KOLAS 사무국은 신청기관의 평가결과를 인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인정여부를 의결
    • 인정위원회에서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공인기관업무수행능력 여부 심의
    •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상정
  • 공고
    •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제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자를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하고 이를 공고.
    • 공고내용 : 인정번호, 시험기관의 명칭, 법인등록번호, 소재지, 유효기간 인정분야 및 범위 등을 공고

공인의 표시

KOLAS 공인기관은 KOLAS 인정마크가 들어가 있는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
인정유효기간

KOLAS 공인기관의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, 시험항목 추가 등 인정범위 확대 시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합니다.
인정유효기간 : 최초인정일 또는 재평가(갱신) 후 인정된 날로부터 4년
재평가(갱신) 신청 :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7개월 이전
※ ※ 재평가(갱신)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

주요 변경사항의 보고

KOLAS 공인기관은 기관명, 대표자(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)변경, 소재지 변경,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, 품질책임자, 기술책임자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,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KOLAS 공인기관은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, 인정서를 분실, 훼손하였을 경우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KOLAS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업(휴지) 하거나 폐업(폐지)하고자 할 때에는 KOLAS 공인기관 휴업·폐업 신고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업무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. 또, KOLAS 공인기관이 휴업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휴업 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적 요건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정기검사(사후관리)

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인정 후 1년, 그 이후에는 18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며, 재평가(갱신) 이후는 24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.

특별검사(특별사후관리)

-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·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
·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행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
·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
· 부적격한 인원, 시설 및 장비에 의한 시험 또는 검사 사례 발생
· 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*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보없이 불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, 특별검사 비용은 인정기구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