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공인기관소개>검사기관

검사기관INSPECTION BODIES

검사기관 인정은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KS Q ISO/IEC 17020:2014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개요

  • 검사기관 인정은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KS Q ISO/IEC 17020:2014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  • ※ '검사'란 제품설계, 제품, 서비스, 공정 및 시설에 대하여 특정요건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말하며 검사에는 경험,
    전문적 판단에 연계된 육안검사가 포함되고, 공정에 대한 검사에는 직원, 시설, 기술 및 방법론 등이 포함됩니다.
  • ※ KOLAS 검사기관인정을 준비하는 신청기관은 신청 전에 자료실에서「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」, 「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」 등 최신 관련기준을 다운 받아 검토한 후, KOLAS 사무국에 KOLAS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
    위한 제반절차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☏ 043-870-5345, kolast@korea.kr)